미성년 조카 성폭행한 'IQ 56' 삼촌…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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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뗀 지 10개월 만에 범행누나 집에 머물며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法 "지적장애 앓고 있지만 죄질 나빠"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해 12월25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누나 집에서 조카 A 양(14·여)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고 씨와 변호인은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지능지수(IQ)가 56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인 점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토대로 고 씨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보다 센 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성범죄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적이 있는 점과 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처벌 받은 전력도 불리한 정상에 포함됐다.
고 씨는 성폭력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뗀 지 10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8월19일 제주시내 식당과 차량에서 절도행각을 벌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1심 재판부가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고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