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질랜드대사, 외교관 성추행 대응 미흡 지적에 "충분히 공감"

아태국장 "현지 조사 응하라고 가해자에 강제할 수 없어"
이상진 주뉴질랜드대사는 14일 2017년 말 발생한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인 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사관의 사건 처리가 미흡했다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지적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적한 사항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대사관이 가해 외교관의 부하 직원 등으로 구성된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경고 조치로만 끝낸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사는 지난 6월에 부임해 사건 발생 당시 대사관에 없었다. 이 대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뉴질랜드대사관과 피해자 간 사인 중재를 하기로 동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앞으로 (사인 중재의) 절차적 부분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문을 만들고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사인 중재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가해 외교관을 뉴질랜드에서 수사받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정부가 '보낸다, 안 보낸다' 입장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 뉴질랜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를 보내는 문제는 결국 외교관 차원을 넘어 개인 권리와 선택에 관한 부분이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아직 한국 정부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 등 양국 간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따른 수사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