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 맞벌이도 '신혼특공'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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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공 기준 완화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내년 1월부터 연봉 1억원인 맞벌이(3인 가구)도 신혼 특공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배정 물량은 그대로인데 문턱만 낮추는 것이어서 경쟁률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배정 물량 그대로인데
청약신청 문턱만 낮춰"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특공 소득 기준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공공·민영 분양주택 모두 신혼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 물량은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한다.
민영주택 특공에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로 확대했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의 경우 140%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연봉 1억668만원을 받는 맞벌이 3인 가구도 민영주택 신혼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무주택 신혼가구 10가구 중 9가구가 신혼 특공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생애최초 특공도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공급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을 공공주택은 기존 100%에서 130%로, 민영주택은 130%에서 160%로 확대한다.특공 기준이 완화되지만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로 서울에서는 신규 분양이 사실상 끊겨 특공 물량도 찾기 힘들다”며 “가시적인 공급 확대 없이는 특공 경쟁만 더 치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강진규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