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돌아다니면 벌금 18만원"…프랑스 '코로나 비상조치'

프랑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 상태가 심각한 9개 지역에서 야간통금을 실시한다. 파리를 포함하는 수도권 등 해당 지역들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저녁 프랑스2, TF1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오는 17일부터 최소 4주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통행금지령이 내려지는 지역은 파리를 포함하는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마르세유, 리옹, 릴, 그르노블, 생테티엔, 루앙, 툴루즈, 몽펠리에 등 코로나19 최고경계 등급이 매겨진 지역 9곳이다.

해당 지역들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통금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135유로(약 18만원)를 내야 한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말했다. 예외 인정 사례로는 오후 9시 이후 일을 마치거나, 야간에 근무하거나, 응급상황에 처한 때 등을 예로 들었다.

이번 조치로 프랑스 전체 인구 6700만여명 중 30% 가까이인 2000만여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AFP 통신은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하루 2만명씩 발생하는 확진자를 3000∼5000명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하는 단계에 있다"며 늦은 시간에 식당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카스텍스 총리와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9개 지역 야간통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프랑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7일부터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하기로 의결했다. 프랑스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3월 24일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가 7월 10일 종료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