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횡령·배임'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 LBO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 넘겨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앞선 1,2심이 무죄로 판단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쓰인 차입매수(LBO) 방식을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