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1·2심서도 "묵시적 동의 얻어 촬영" 무죄 선고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최종범 씨의 상고심이 15일 열린다./사진=뉴스1
가수 고(故) 구하라를 생전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사진)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상고심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최종범 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며 최종범 씨를 법정 구속했다.상고심 최대 쟁점은 1·2심이 무죄로 선고했던 불법촬영 혐의를 대법원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부였다.

1·2심에선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종범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유족은 가해자 중심 사고라며 반발했다. 구하라 씨가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본을 지우려 했지만 최종범 씨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어 지우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불법촬영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