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남해경찰서, 추적 수사팀 구성해 추적
경남 남해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혐의(사기 방조)로 A(43·상업)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남해군 내 한 아파트 정문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에 따른 금융거래법 위반을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B(53·상업)씨로부터 780만원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 후 추적수사팀을 구성,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 추적 수사로 A씨를 특정하고 진주시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