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여성·시민단체 "제자 성추행한 교수 파면하라"

전북 여성·시민단체는 15일 "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 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72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전주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대 한 교수가 동료 교수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폭로된 지 2년 7개월이 지났다"며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학교 법인은 항소심까지 지켜보겠다며 징계를 미루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2018년 3월 전주대 총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교수가 다시 학교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는 대학교수라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가해 교수를 직위 해제만 한 채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것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이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학교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학교 법인은 성폭력 가해 교수가 교직에 설 수 없도록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 한다"며 "대학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대의 한 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