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3명 중 1명, 문예지에 작품 발표하고 원고료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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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실태조사 보고서
작가 3명 중 1명은 문예지에 원고를 게재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등 문학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9월 말까지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예지 게재와 문학도서 출판, 전송권·2차 저작권, 공모전 등에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사는 문학 분야 전문가와 문학 출판 관련자 심층 면접, 문학 창작자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문학 창작자 1천53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한 창작자의 35.8%는 원고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68.6%는 원고료를 다른 물건으로 받거나 기금납부를 요구받았으며 25.4%는 문예지 원고게재를 조건으로 대량의 문예지 구입·금품 지급 등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작자들이 출판사와 최초 협의한 시점에서 출판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67.8%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편집·인쇄 진행 과정, 판매 시점에 작성되는 등 출판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은 계약서의 작성 시기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송권, 2차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계약서나 문예지 원고 청탁서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절반(50.1%)에 그쳤고 22.9%는 아무런 계약을 맺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모전과 문학상에서는 상금을 행사 뒤풀이에 사용하라는 주최 측의 강요(17.5%), 심의 과정에서 수상을 미끼로 금품요구 또는 의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받는 경우(5.2%)가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꼽혔다. 문예위는 원고료 액수와 지급일, 전송권, 2차 저작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표준 원고 청탁서 마련과 불공정 관행·저작권에 대한 교육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작가 3명 중 1명은 문예지에 원고를 게재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등 문학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9월 말까지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예지 게재와 문학도서 출판, 전송권·2차 저작권, 공모전 등에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사는 문학 분야 전문가와 문학 출판 관련자 심층 면접, 문학 창작자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문학 창작자 1천53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한 창작자의 35.8%는 원고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68.6%는 원고료를 다른 물건으로 받거나 기금납부를 요구받았으며 25.4%는 문예지 원고게재를 조건으로 대량의 문예지 구입·금품 지급 등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작자들이 출판사와 최초 협의한 시점에서 출판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67.8%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편집·인쇄 진행 과정, 판매 시점에 작성되는 등 출판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은 계약서의 작성 시기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송권, 2차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계약서나 문예지 원고 청탁서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절반(50.1%)에 그쳤고 22.9%는 아무런 계약을 맺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모전과 문학상에서는 상금을 행사 뒤풀이에 사용하라는 주최 측의 강요(17.5%), 심의 과정에서 수상을 미끼로 금품요구 또는 의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받는 경우(5.2%)가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꼽혔다. 문예위는 원고료 액수와 지급일, 전송권, 2차 저작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표준 원고 청탁서 마련과 불공정 관행·저작권에 대한 교육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