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미성년자 동원 선거운동' 의혹 기소유예…의원직 유지

"염려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미성년자를 동원해 유세활동을 펼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케 됐다.

안 의원은 15일 SNS에 "수원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염려하고 격려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글을 썼다.안 의원은 지난 4월 14일 21대 총선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당했다. 당시 경쟁 상대였던 최윤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안 의원이 '리틀싸이'로 활동 중인 연예인 황민우군(14)을 동원해 90분가량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고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 의원은 이날 "친한 가수 남진 선배가 선거운동을 도우러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 왔고, 황 군은 남 선배에게 인사하러 왔다가 자연스럽게 따라다닌 것"이라며 " 이를 두고 미성년자를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오해했는데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