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수고용 산재 강제가입 추진한다…김종인표 노동법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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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택배기사가 배송업무 중 숨진 사고와 관련 특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의사에 반해서 회사가 제외 신청서 쓰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황 수석은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곧 제출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료율이 높지 않아 저임금 노동자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황 수석은 "개개인별로 사정이 다른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일종"이라며 "사회연대 원리에 기반해서 누군가 다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노동법 개정 제안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황 수석은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해고를 쉽게 한다거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을 하시는 것인지에 따라서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황 수석의 발언이 노동법 개정으로 해석되는 것에 선을 그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황덕순 수석 노동법 관련 MBC라디오 인터뷰 발언은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노동법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택배기사가 배송업무 중 숨진 사고와 관련 특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의사에 반해서 회사가 제외 신청서 쓰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황 수석은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곧 제출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료율이 높지 않아 저임금 노동자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황 수석은 "개개인별로 사정이 다른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일종"이라며 "사회연대 원리에 기반해서 누군가 다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노동법 개정 제안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황 수석은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해고를 쉽게 한다거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을 하시는 것인지에 따라서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황 수석의 발언이 노동법 개정으로 해석되는 것에 선을 그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황덕순 수석 노동법 관련 MBC라디오 인터뷰 발언은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노동법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