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집중투표제에 반대 국민의힘 '내로남불'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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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중투표제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정권, 김종인 대표도 추진한 '집중투표제'..문 대통령님 공약을 이유로 국힘당 반대하면 '내로남불'" 제하의 글을 올려 집중투표제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다. 집중투표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대표 발의했던 사안이라며 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글을 통해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 3법 테스크포스(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뽑을 때 선임 예정 이사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행사하고 다수 득표한 순서로 뽑는 방식이다. 지배주주가 있는 소유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서 집중투표제 논의는 빠져 있다.이 지사는 이날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인데,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실종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상위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 대통령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대기업 오너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더 이상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는 사안으로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중투표제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정권, 김종인 대표도 추진한 '집중투표제'..문 대통령님 공약을 이유로 국힘당 반대하면 '내로남불'" 제하의 글을 올려 집중투표제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다. 집중투표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대표 발의했던 사안이라며 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글을 통해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 3법 테스크포스(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뽑을 때 선임 예정 이사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행사하고 다수 득표한 순서로 뽑는 방식이다. 지배주주가 있는 소유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서 집중투표제 논의는 빠져 있다.이 지사는 이날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인데,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실종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상위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 대통령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대기업 오너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더 이상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는 사안으로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