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무원 실종당일에 수색중인 남측에 '영해침범' 경고"

해양경찰이 북한 피격 공무원 관련 증거물을 찾기 위해 연평도에서 소청도까지 광범위한 해역을 수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당일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수색 활동 중이던 남측을 향해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 군은 북측의 경고방송에 대응하면서도 수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호 해군 작전사령관은 15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 오후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인 부당통신을 했고, 이에 대응했다"고 전했다.부당통신이란 군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통신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것을 지칭한다.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이런 형태의 통신은 무전처럼 남측 함정뿐 아니라 인근 해역에 있는 민간 어선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평상시에도 NLL 일대에서 수시로 이런 형태의 경고방송을 발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사령관도 '부당통신은 (평소) 하루에도 10여차례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부당통신의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에 따라서 (북측에) 답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이 사령관은 실종 당일부터 국방부가 총격 발표를 한 24일 이전까지는 북측 부당통신에 대한 대응 내용에 "실종자 탐색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당시 이뤄진 북측의 경고방송과 그에 대한 대응은 쌍방이 주고받은 '교신'이 아닌 '일방적' 통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방적인 경고와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 할지라도 실종자가 북측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인 만큼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수색 협조 요청을 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