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경영진 오늘 첫 공판
입력
수정
로비 단서 나올지 주목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5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
김 대표 측은 앞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2019년 1월께 매출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그 이전에는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 윤모 씨가 사문서위조를 제안했고 김 대표는 가담한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문서위조와 관련 윤씨가 주도했는지 김 대표가 주도했는지를 쟁점으로 보고 재판에서도 이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출돼 정·관계 연루설에 불을 지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내부 문건도 공범 중 한 명이 고의로 외부에 공개했다는 시각이 많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각종 불법 거래를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과 금융권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