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해외봉사단, 성 비위 일으키고 돌어와도 처벌은 없어

3년간 15명 성 비위로 국내 소환
경찰 신고나 수사 의뢰는 '0건'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해외봉사단원은 현지에서 성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2018∼2020 중도귀국(자격 박탈) 사유' 자료를 보면 이 기간 현지에서 성 비위 사건으로 자격이 박탈돼 국내로 소환된 사례는 총 15건이다.성 비위로 봉사단원이 소환된 사례는 2018년 2건, 2019년 9건, 2020년에는 4건 등 매년 발생한다.

이들 사건 피해자 대다수는 같은 봉사단원이었고, 현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도 2건 있었다.

성 비위를 벌여 국내로 불려온 봉사단원은 꾸준히 발생했지만 코이카는 단 한 건도 경찰 신고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이태규 의원실은 밝혔다.코이카 봉사단원이 약속된 봉사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귀국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코이카 봉사단 중도 귀국자는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492명에 이른다.

2016년 100명에서 2017년 105명, 2018년 112명, 2019년 144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이태규 의원은 "코이카의 해외봉사단 파견은 나라대 나라의 약속"이라며 "중도포기자 증가는 나라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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