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팩트체크]덴티움, 법인세 103억원 환급…“4분기 반영”

조세심판원 소송 승소
"현금흐름 개선 기대"
덴티움이 지난해 추징당한 103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진행한 결과 승소해서다.

덴티움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세 등 103억원의 세금 부과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소식에 주가도 올랐다. 덴티움은 이날 오전 10시22분 현재 전날보다 1.97% 상승 중이다. 지난해 10월 덴티움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103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회사가 치과로부터 반품받은 임플란트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회사는 치과로부터 반품받은 임플란트를 매출에서 차감하고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왔다고 해명했다.

덴티움은 일단 추징금을 납부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진행했다.

덴티움의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446억원, 순이익은 137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전년도 419억원보다 늘었지만, 순이익은 342억원보다 감소했다. 추징금의 영향이 컸다.회사 측은 이번 판결로 세금을 환급받아 순이익이 늘고,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덴티움 관계자는 “법인세가 환급되는 형태로 올 4분기 회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회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영업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