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불법 지입제 만연…지입료 미납으로 차량 빼앗기기도"

조오섭 의원 "전세버스 운전자에 개별면허권 부여해야"
전세버스 업계에 불법 지입제가 만연해 있으며, 운전자들이 지입료 미납으로 인해 차량을 압수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입차량이란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는 기사 개인이지만 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버스 지입 피해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근무지 내 완전 직영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묻는 항목에 '10% 미만'이라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49%를 차지했다.

이어 '10∼20%' 23%, '20∼30%' 6% 등의 순이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전세버스 불법 지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입은 불법임에도 차량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개인 전세버스 소유자들이 면허권을 가진 운송사업자에게 매월 지입료 등을 지급하며 버스를 몰고 있다.

또 조사 결과 지입제로 인해 운전자들이 갑질(30%), 차량 탈취(19%), 대출이나 임금체불(8%)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운전자들의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지입료나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해 차량을 전세버스 회사에 빼앗기는 사례도 있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조 의원은 "고사 위기에 있는 지입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나 택시 등과 같이 개별면허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