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통장에 100만원 뿐?…고소인 측 "1년째 손해배상 안 해"

박유천, 고소인에 1년째 손해배상 안 해
고소인 측 "수익활동 하면서…"
박유천, 화보집 발간 이어 팬사인회 등 예고
박유천 /사진=한경DB
가수 박유천이 법원의 5000만원 배상 결정이 있었음에도 고소인 A씨에게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유천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박유천을 수신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은의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박유천이 계속 해외콘서트를 하고, 화보집을 내고, 기타 수익활동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는 중이다"라며 "그는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명의 재산이 타인명의로 된 월세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안되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유천의 주거지가 불분명한 상황인 바 화보집 판매금 등을 받았던 계좌 명의 회사 주소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26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그러나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과 자택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명의 여성들에게 잇따라 피소됐다. 이후 그는 4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 역시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8년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지만 배상을 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4월 감치재판이 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불처벌 판결을 내렸다.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현재 이를 번복하고 화보집을 발간하는가 하면, 정규앨범 발매와 팬사인회 및 미니 콘서트 등을 예고하며 주로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활동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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