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기업은행장 "직원 '76억 셀프대출', 해선 안될 일"

"셀프대출 받아 文정부 부동산 정책 반하는 투자"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윤종원 기업은행장(사진)이 직원의 수십억원대 '셀프대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원 행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 임직원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행 직원이 가족 명의 회사에 76억원을 셀프대출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기업은행 직원이 셀프대출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되는 투자를 했다"며 "어떻게 불법적으로 대출받아서 이런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기업은행 경영연구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있냐"고 물었다.

윤종현 행장은 "저희가 그런 걸 조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보고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윤두현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출취급의 적정성 조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기업은행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아내와 모친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5개와 개인사업자 등에 총 75억7000만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경기도 화성 일대의 아파트·오피스텔과 부천의 연립주택 등 총 29채를 구입해 수십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지난달 3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했고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다.

또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