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접수 개시

19일 소공인특화자금 등 직접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 등 대리대출은 2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1%대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진공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제조업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신청을 받는다.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소진공 혁신형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2020년 4분기 기준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오는 26일부터는 닷새간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신설된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제조업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 1억원 한도로,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신용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성장유망업체를 대상으로 한 재도전특별자금도 26일부터 닷새간 신청을 받는다.

정책자금 신청 접수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법인기업 및 시설자금 신청업체는 사전예약시스템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한 후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소진공 대리대출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보증재단 또는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