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광화문 집회금지에 3번째 소송 나서

"18일 예배는 취소"
사진=뉴스1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야외 예배를 예고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시의 금지 처분에 대해 "집회·예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재차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1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예배와 집회를 묶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다루고 있다"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비대위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은 개천절과 한글날에 이어 세번째다.

이들은 이달 18일과 25일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도로에 의자 1000개를 놓고 예배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했다.

최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심리를 하기에) 18일 야외 예배 건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 25일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만 오늘 오후에 내기로 했다"며 "18일 예배는 취소"라고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장로연합회·예배자유수호연합·차별금지법저지국민행동 등 보수 개신교계 단체가 함께했다. 순복음교회·온누리교회·새문안교회·지구촌교회·명성교회 등 대형 교회 소속 장로들도 참석했다.

한편, 자유연대는 17일 종로구 현대적선빌딩 앞 등에서 9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4일 해당 집회에 금지통고를 내렸고, 자유연대는 이튿날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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