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개그맨' 박대승, 결국 감옥行…"징역 2년"
입력
수정
박대승, KBS 개그맨 연습실에 '몰카' 설치개그맨 박대승이 지속적인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차례 불법 촬영 이어와
1심 재판부 "박대승, 징역 2년" 선고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으로 기소된 박대승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류희현 판사는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류 판사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도 많다"며 "가장 보호돼야 할 내밀한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도 크고,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나와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불안해한다"며 "엄벌을 탄원하기 때문에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수 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 받은 점은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전했다. 박대승은 2018년 KBS 공채 개그맨 32기로 선발됐다. 박대승은 고등학생이던 2007년부터 해마다 개그맨 시험을 봤지만, 줄줄이 낙방했다가 11번째 시험에서 합격하면서 '10전11기'의 주인공으로 화제를 모았다.
KBS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한 후 박대승은 1년 동안 KBS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인스터디그램', '이 와중에', '과한 나라', '악마의 편집', '민상소송', '국제유치원', '2분 드라마', '가짜뉴스', '도티의 개그몬 언박싱', '던질까 말까', '히든 보이스' 등의 코너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연구동에 위치한 '개그콘서트' 연습실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을 위해 '몰카'를 설치한 행각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이날은 '개그콘서트' 마지막 녹화를 위해 개그맨들이 모두 모인 날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다.박대승은 휴대용 보조베터리 모양의 기기를 화장실에 몰래 설치했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찍다가 덜미가 잡힌 후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대승의 불법촬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2018년부터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의상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촬영한 영상물 중 일부를 직접 소지하고 있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박대승은 '몰카'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려 KBS 연구동 화장실과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박대승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최후 진술에선 "상처받고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면서 울먹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