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아파트 입주민은 개인화재보험 들 때 중복가입 꼭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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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서만 보험금 나오는데…
보험사는 중복가입 공지 안해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다. 하지만 화재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한다.

아파트 단체보험은 사망 등의 인사 피해나 가재도구 피해 등의 보장이 약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드는 것도 나쁠 게 없지만 건물에 관련해서는 괜히 ‘헛돈’을 쓸 공산이 크다. 하지만 손해보험회사들은 이런 ‘중요 정보’를 모른 척했다. 고층 아파트 거주자에게 화재보험 상품을 팔면서 ‘보험료 과다 납부’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인터넷에서 다이렉트 보험에 들 때는 특히 조심히 살펴야 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주택화재보험을 팔고 있는 대형 보험사들은 모두 고층 아파트 거주자에게 해당 아파트의 단체보험 가입 사실과 중복 가입에 따른 손실 우려를 공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손보사는 화재보험 상품을 팔면서 아파트가 몇 층짜리인지 물어보고도 단체보험 의무 가입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 B손보사는 보험료를 계산해보는 웹페이지에 “매월 아파트 관리비에서 빠지는 보험료, 충분한 보상이 될까요”라는 문구만 적어 놓았다. 화재보험은 두 개 가입했다고 두 배의 보험금을 타는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어 단체보험으로 건물 피해 10억원을 보장받기로 했는데 화재로 2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개인화재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결국은 2억원의 보험금만 받는다. 손보사 관계자는 “중복 가입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보험계약자마다 사정이 달라 일괄적으로 알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규정상 통지할 의무도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인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뿐만 아니라 15층 이하 아파트도 대부분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말 현재 단체보험 가입 건수는 63만8000건에 달한다. 적용 아파트는 1000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금융권에서는 화재보험 보험료가 1년에 3만원 정도에 그치는 상품이 많아 가입자들이 꼼꼼히 따져볼 만한 유인이 크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건물·가재도구 피해 보장이 화재보험의 주계약이고 보험료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건물 피해 보장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가입할 수 있는 화재보험에서는 건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 최소 1000만원부터 2억원 정도까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물론 아파트 단체보험만 믿어서는 곤란하다.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들 필요가 분명히 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건물에 대한 보험은 대부분 가입하지만 가재도구나 인명 피해와 관련해서는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화재보험법에 따르면 16층 이상 아파트 등과 같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인명 피해의 경우 사망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은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는 최대 1억5000만원을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로 사람이 죽어 배상을 해줘야 할 때 젊은 의사나 변호사가 숨졌다면 1억5000만원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대인 배상 1억원을 추가하더라도 보험료 인상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상이 넉넉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가재도구의 경우도 어느 입주민이 고가의 가전제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를 높이면 다른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이 때문에 가재도구 보상을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기대한 만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입주자들이 생겨난다. 개인적으로 가재보험을 들 때는 보석과 각종 증서 등이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화재보험은 가재도구나 인명 피해 보장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 보험으로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지만 아파트 건물 피해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보장 수준을 확인하고 중복 가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