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재범 전 코치에 징역 20년 구형…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징역 20년 구형
"피해자 수십차례 강간…혐의 부인해 죄질 불량"
조재범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6일 오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조 전 코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강간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또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코치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일부 폭행과 폭언은 인정하지만 훈육과 지도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선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시간 30분 가량 걸린 이날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당초 결심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심 선수의 동료인 최민정 선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롯해 검찰의 구형, 조씨 측의 최후변론, 조씨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최 선수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선고기일은 11월 26일 오후 2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