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법원에 조두순 특별 요청…출소 후 밤·새벽 외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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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조두순은 현재 전자발찌의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까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