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CGV '관람료 인상'…"주말 1만3000원"

평일 1만2000원, 좌석 차등제는 폐지
롯데·메가박스 "당장 올리진 않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CGV가 관람료 인상을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 영화 관람에 앞서 관객들이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GV가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며 좌석 차등제를 폐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CJ CGV는 18일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 등 고정비에 대한 부담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업계 전체의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고 말했다. CGV에 따르면 주중(월~목) 오후 1시 이후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2000원, 주말(금~일)에는 1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이코노미 스탠다드 프라임으로 세분화된 좌석 차등제는 폐지되고, 고객 편의를 고려해 맨 앞좌석인 A열과 B열은 1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시간대는 고객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3단계(모닝, 브런치, 일반)로 단순화한다. 특별관 요금도 조정된다. 4DX와 IMAX 관람료는 인상되는 반, 씨네&리빙룸 가격은 소폭 인하된다. 스크린X와 씨네&포레, 씨네드쉐프, 골드클래스는 요금 변동이 없다.

또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 가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가치봄' 행사 또한 동일한 가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극장 임차료 및 관리비,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과 함께 방역비 등 추가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CGV 측 설명이다. CGV는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직영점의 30% 일시 영업 중단, 희망 퇴직, 자율 무급 휴직 및 급여 반납 등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다른 영화관들은 당장 관람료 인상은 없다면서도 향후 인상 가능성은 열어놨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된다면 관람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