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대학생 최저임금 75% 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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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7년 만에 제도 손질산학협력 교육과정인 현장실습 때 학생들은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받게 된다. 또 대학과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학생에 대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열린 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별로 제각각인 현장실습 운영 체계를 표준화하고, 참여하는 학생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우선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학교 밖)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실습 요건 등의 운영 기준과 절차, 양식 등을 표준화해 관리·운영하도록 했다.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학생에게 부처에 따라 제각각 기준으로 현장실습 지원비를 지급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통 지원 기준(최저임금의 25% 이하)을 마련하고, 대학이 학생에게 지급하던 정부지원비를 실습기관에 주기로 했다.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지원비(최저임금 75% 이상)와 함께 정부지원금(최저임금 25% 이하)도 같이 지급해야 한다.
또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대학은 상해보험을, 실습기관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현장실습이 저비용 노동력(열정 페이) 제공 수단으로 변질돼 현장실습 학생들 사이에서 ‘열정 페이’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47년 만에 정부가 제도를 손질해 연간 15만 명 내외의 학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