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 형태 중국산 천연 향신료 수입하려면…"안전성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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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이물 검사 잇단 부적합에…22일부터 '검사명령' 시행 앞으로 분말 형태로 된 중국산 천연 향신료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수입업자가 안전성을 입증하는 등 절차가 깐깐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말 형태의 중국산 천연 향신료에 대해 수입자가 금속성 이물이 있는지 등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명령'을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사 명령은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가운데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적용하는 제도다.
수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현재 훈제 건조 어육(벤조피렌) 등 17개 품목에 대해 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통관 단계에서 실시하는 금속성 이물 검사에서 분말 형태의 중국산 천연 향신료가 지속해서 부적합한 판정을 받자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최근 3년간 중국산 천연 향신료의 수입량은 5만7천46t으로 천연 향신료 수입량의 86%를 차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사 명령은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가운데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적용하는 제도다.
수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현재 훈제 건조 어육(벤조피렌) 등 17개 품목에 대해 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통관 단계에서 실시하는 금속성 이물 검사에서 분말 형태의 중국산 천연 향신료가 지속해서 부적합한 판정을 받자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최근 3년간 중국산 천연 향신료의 수입량은 5만7천46t으로 천연 향신료 수입량의 86%를 차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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