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돈 많아…GO" 여고생 추행한 '에이즈' 인도 男,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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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강제출국 조치인도 국적의 20대 남성이 국내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제출국 조치됐다. 이 남성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져 강제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국인 A 씨(28·인도 국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29일 경기 김포의 한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뒤 같은 날 오전 2시께 한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양(17)에게 다가가 "같이 가자. 고(Go)" "나 머니(돈) 많아요. 고(Go)"라고 말하며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인도에서 단기상용 비자(C-3-4·계약 등의 업무로 입국할 때 받는 비자)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뒤 체류 만류기간인 2019년 7월11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체류를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B 양은 '피고인이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자신의 엉덩이와 중요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고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B 양에게 다가간 모습이 담겼고, B 양의 도움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달려간 C 씨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됐다"면서 "자국으로 돌아가 치료의 기회 및 가족과의 재회 시간을 허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