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훈련병 휴대폰 사용금지는 차별"…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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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권 침해…낯선 환경 적응하기 어려워"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 측은 19일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한 훈련병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훈련병도 개인정비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병사들이 일과시간 이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자대배치를 받지 못한 훈련병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