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당근마켓 "아기 20만원에 입양" 글 올린 산모 처벌은?

당근마켓에 '아기 20만 원' 올린 엄마
동기 묻자 "입양 뜻대로 안 돼 화가 나서"
지난 16일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온 충격적인 판매글.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사진 = 당근마켓 캡처
한 중고거래 앱 제주 서귀포 지역방에 갓난 아이 사진과 함께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보내겠다"는 글이 게재돼 충격을 안겼다.

이 글을 본 사용자들의 신고가 빗발치자 경찰은 한 산후조리원에서 게시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20대 산모가 낳은 이 아이는 생후 36주가 아닌 불과 사흘 전 태어난 신생아였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빠도 없고 원치 않는 아기여서 입양 절차를 알아보다가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어난 아이는 건강한 상태였지만 이 여성은 "아빠도 없고 원치 않는 아기여서 입양을 보내고 싶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20만 원에 아이를 팔겠다고 한 이 행위가 고의적인지, 여성의 주장처럼 우발적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산모와 아이를 지원할 방안도 찾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를 20만원에 입양보내겠다"고 한 이 여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법을 알지 못하는 '법알못'을 위한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산모가 입양특례법에 따르지 않고 중고거래 앱에 아이 20만원이라는 금액을 올려 입양할 사람을 찾아 본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비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수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모의 상황 및 상태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절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건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있어 국가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를 원치 않는 임산부가 출산을 한 경우,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가는 적극적이고 충분한 지원과 배려를 통해 아동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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