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황장애 있다"며 쇼핑몰로…KOICA의 황당한 근무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코이카 본부 전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코이카 본부 전경
해외에 근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91년 설립된 KOICA는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전담 기관으로, 한 해 8000억~9000억원의 예산을 쓴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미경 현 KOICA 이사장이 취임한 2017년 이후 '임직원 윤리 실천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2명이다. 2017년 10명, 2018년 7명, 2019년 4명, 올해 한 명이다.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한 박모씨(4급)는 해외 주재원에 대한 근태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자체적인 '유연근무'를 하다가 올 1월 KOICA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 동료 직원은 감사 과정에서 박씨가 부임 초반 한 달에 15일 정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작년 8~10월 병가를 쓴 뒤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육아 문제와 공황발작 증세, 사무실 새집증후군 탓에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고, 인근 카페나 쇼핑몰에서 근무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와중에 현지 직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A씨는 출퇴근 때 운전기사가 딸린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오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KOICA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차량을 운전한 기사는 초과근무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김모씨(5급)는 2016년 8월부터 2년 가까이 탄자니아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애완견을 돌보라고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작년 5월 감봉 3개월 징계 및 조기 소환 조치를 받았다.작년 상반기 코트디부아르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성모씨(3급)은 사업 파트너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노는 식이라면 조직 사기와 업무 능률이 어떻겠느냐"며 "KOICA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