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며 경찰 매달고 '질주'…공무집행방해 엄벌 요구도
입력
수정
경찰 내 공무집행방해죄 엄벌 여론 들끓어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던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도로에 떨어진 경찰관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특히, 이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 내 공무집행방해죄 엄벌 여론이 들끓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19일 오전 0시 46분께 부산 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A 경위(55)는 동래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은 순간 엑셀을 밟았고, A 경위는 조수석 문에 매달린 채 1㎞가량을 끌려갔다.
A 경위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틈을 타 뛰어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에 강하게 부딪혔다.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운전자는 이후 인근 고가도로 교각을 들이받은 뒤 검거됐다.
A 경위는 이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 만에 직장에 복귀했지만 지속적인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다 급기야 지난달 9일 상태가 악화돼 쓰러졌다.
A 경위는 현재 뇌 수술 이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 경위를 매달고 도주한 운전자는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 위반·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강원도 홍천에서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감(59)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B 경감은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차량을 막아섰고, 운전자는 B 경감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경찰을 차량에 매단 채 700m 가량 이동한 운전자는 B 경감이 차량에서 떨어지자 다리 부위를 차량 바퀴로 타 넘어가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
운전자는 사건 발생 2시간 40분 뒤께 현장에서 8㎞가량 떨어진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렸고,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자신의 옷깃을 붙잡은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속도를 높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당시 C 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후 무면허 상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