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성착취' 텔레그램 방 운영한 중·고등학생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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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방'에 성 착취물 유포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이른바 '중앙정보부방'의 운영진 11명이 경찰에 추가로 붙잡혔다.
알려진 피해자 총 16명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A(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중학생 B(14)군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3월 10대 남학생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중앙정보부방의 운영자인 고등학교 2학년 C(17)군을 검거한 뒤 수사를 벌여 11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주도적으로 운영에 관여했고 9명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중앙정보부방 피해자는 모두 16명으로 이 가운데 14명이 10대 남학생이고 2명이 20대다.이들은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하고서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도록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끌려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거된 C군은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형을 나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조기 출소 할 수 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