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안전속도 5030' 홍보 영상·음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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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12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애니메이션 홍보영상과 음원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지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하는 정책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남동구 일대 8㎢ 구역 내 도로에서 시범 운영을 했으며 올해 12월에는 화물차 등이 자주 다니는 외곽도로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시내 전역에서 시행된다.
이번 홍보물에는 안전속도 5030의 기본 내용과 보행자의 올바른 보행법 등이 담겼다.
경찰은 인천시와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에도 영상 등을 배포해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속도 하향정책이 운전자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면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지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하는 정책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남동구 일대 8㎢ 구역 내 도로에서 시범 운영을 했으며 올해 12월에는 화물차 등이 자주 다니는 외곽도로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시내 전역에서 시행된다.
이번 홍보물에는 안전속도 5030의 기본 내용과 보행자의 올바른 보행법 등이 담겼다.
경찰은 인천시와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에도 영상 등을 배포해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속도 하향정책이 운전자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면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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