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항소심도 징역 6개월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황순교 성지호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1심 판결 이후 김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른바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동영상을 삭제한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심에서 손 대표에게 문자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갈이나 협박 목적이 아니었고 접촉사고 기사화를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날 실형이 유지되면서 김씨가 지난 8월 말 법원에 신청한 보석은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