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10代만 쓰세요"…청소년 가상계좌 '미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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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없어도 본인 인증만으로카카오뱅크가 금융 거래에 제약이 많은 청소년을 겨냥한 서비스를 내놓는다. 본인 명의 신분증이나 은행 계좌 없이도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가상계좌다.
하루 30만원, 월 200만원 이용
부모 소득공제 때 이용액 합산
카카오뱅크는 청소년 전용 선불 전자지급 수단인 ‘카카오뱅크 미니(mini)’를 출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만 14~18세 청소년 가운데 자신의 명의로 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카오뱅크 앱에서 누구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이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만 17세가 돼야만 나오는 주민등록증이나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가 필요했다. 송영근 카카오뱅크 수신팀장은 “부모님이 만들어준 통장은 있지만 모바일뱅킹을 사용할 수 없고 은행에 가기 위해서는 학교를 조퇴해야만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위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미니’는 간편결제 앱에서 쓰이는 ‘페이머니’ 같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이다. 선불 전자지급 수단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연결해야만 돈을 충전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청소년들을 겨냥해 자신의 계좌를 연결하지 않아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일종의 가상계좌 번호가 있어 부모가 은행 간 이체하는 것처럼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보유 한도는 50만원이다. 카카오뱅크 이용자가 아닌 사람과도 카카오톡을 이용해 간편이체할 수 있다.
미니를 개설하면 ‘미니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프렌즈의 ‘니니즈’ 캐릭터가 그려진 미니카드는 카카오뱅크의 다른 체크카드처럼 전국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기능도 담긴다. 편의점이나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등록을 할 필요 없이 발급 즉시 청소년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결제는 하루 최대 30만원, 월 최대 200만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와 사행업종 등에서 결제할 수 없도록 ‘클린’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결제가 막힌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미니카드 이용금액을 부모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