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규칙 제정 차기 회기서 결정

시의원들 "운영위 반려 규칙안 다음 임시회 때 재발의"
경남 사천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공개 규칙안 제정이 다음 임시회에서 결정된다. 19일 사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여경 사천시의원이 이날 열린 제247회 본회의에서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을 재발의할 계획이었으나 하지 않았다.

김경숙·김규현·김영애·전재석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 등은 지난달 이 규칙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김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 임시회 때 다시 발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운영위를 거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용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해 예산집행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규칙안 제정을 제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규칙안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집행과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용도로 사용, 심야, 사용자 자택 근처, 친목회와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공무원 등의 출장 격려금 등도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