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스마트폰 선탑재'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
입력
수정
미 법무부 "구글 타사 검색 앱 설치를 불법적으로 방해"미국 정부가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줄어들어"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국 법무부가 이날 중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 보도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을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구글이 자사 앱이 설치된 상태로 스마트폰 판매할 수 있게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 등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검색 앱 설치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다른 검색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는 주장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