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소득 부동의 1위는 의사…변호사보다 두 배 더 번다

2018년 사업소득…의료업 1인당 2억3000만원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의 성형외과들. 사진=한경DB
의사 등 의료업 개인사업자가 본업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 신고액이 2018년 기준으로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 자료에 따르면 의료업의 2018년 귀속분 신고 인원은 7만2715명,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은 총 16조4639억원을 기록했다.이를 1인당 사업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억2640만원꼴로,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가운데 부동의 1위다. 의료업 사업자에 속하는 전문직은 의사(의원), 치과의사(치과의원), 한의사(한의원)에 해당한다.

의료업 다음으로 1인당 사업소득이 많은 직종은 변호사로 같은 해 평균 신고금액은 1억1580만원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 신고로 산출된 회계사와 변리사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금액은 각각 9830만원과 7920만원이다.

2015∼2018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는 의료업,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의 순서로 1인당 사업소득이 많았다.2016년에는 변리사의 사업소득이 회계사를 앞섰다.

종합소득의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예컨대 의료업 사업자가 신고한 종합소득 중 사업수입금액은 1인당 8억원 수준이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물품과 서비스를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도 남아 있어 체감 사업소득은 신고로 파악되는 금액보다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또, 업종에 따라 인력 고용에 차이가 있으며, 종합소득 미신고자도 있기 때문에 전문직 사업소득을 신고만으로 정확하게 집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 소득신고 관리 방식을 '신고 후 검증'에서 '사전 지원'으로 점차 전환함에 따라 전문직 자영업자 대상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이 대폭 감소하고 추징세액도 급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별 관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실적은 2015년 1만3502건에서 지난해 3000건으로 감소했고, 그에 따른 추징세액도 1000억원에서 398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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