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원칙인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주장 여전히 있어"

소병훈 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난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까지 개정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회의록 공개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 누구나 지자체가 심사한 분양가 심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자체가 제출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일부 지자체 소속 분양가심사위원들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회의록 공개를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장이나 간사가 비공개를 결정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경기도 양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해왔다’, ‘예전에 공개해서 문제된 언론보도가 있었다’, ‘양주는 공개 안 했다’, ‘기존대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등 회의록 공개를 반대한 위원들이 상당수 있었다. 경기도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도 ‘예전에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비공개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관행을 따라 회의록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위원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권대중 위원장(현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이 직접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이나 회의록이 공개하게 되어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실을 직접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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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은 “2015년 전주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투명한 위원회를 위해 분양가 심사 시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위촉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며 “김현미 장관도 과거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모범사례로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회의록 공개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위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지 1년이 지난만큼, 각 지자체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실제로 얼마나 공개하고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며 “만일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법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