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임대주택 세입자…1억짜리 마세라티 탄다

자격기준 위반 연평균 400건 적발
자격 기준을 위반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연평균 400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
자격 기준을 위반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연평균 400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896건에 달했다.이 중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108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나머지는 △소득 기준 초과 551건 △부동산 초과 118건 △차량가액 초과 68건 △불법 전대 51건 등으로 확인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월 10만~30만원대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유형별로 소득과 차량가액에 상한을 두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 9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5352만원인 벤츠 E300를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면서 세입자 선정 과정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