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속기소 황주홍 전 의원, 금품 제공 일부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주홍(68) 전 의원이 금품 제공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황 전 의원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이 비서 등과 공모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천700여만원을 제공했다"며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천70만원을 제공했고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황 전 의원의 비서와 보좌관, 선거캠프 관계자,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 등 20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황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수 금품 제공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선거사무소 설치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벌교 사무소는 선거사무소가 아니다"며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누가 제공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숫자가 많은 데다 일부는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검찰이 지난 6월 강진에 있는 황 전 의원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자 황 전 의원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지난달 7일 검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