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버전 '공수처법' 발의…"사찰기구되는 것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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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일 공수처 수사대상 한정,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삭제 등을 포함한 자체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면 공수처 개정안을 강행할 뜻을 밝히자 '자체 법안'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법에 근거가 없거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위배되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합성도 심각하게 훼손된 채 그대로 시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직무관련 범죄 제외 △공수처 검사 기소권 삭제 △강제이첩권 제거 △재정신청권 제외 등을 담은 공수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을 중심으로 16명이 참여한 이번 법안 발의는 사실상 당론 발의로 추진됐다. 앞서 법안이 제출되기 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추진해 왔는데 공수처는 두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며 “이런 독소조항들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직무범죄'를 제외했다. 유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에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문서에 관한 죄 등 직무범죄가 포함되면서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었다"며 "자의적 법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범죄를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이용됨으로써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체계 정당성에도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에 헌법기관인 판사와 검사에 대한 기소가 가능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도 반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도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공수처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권을 가져오는 '강제 이첩권'도 제거했다. 공수처가 검찰청과 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강제 이첩권을 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국가기관의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재정신청권' 조항도 삭제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찰청 이외의 기관에 부여하는 경우 그 기관에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입법례는 주요 선진국에서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제도라는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을 발의한 유 의원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법에 근거가 없거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위배되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합성도 심각하게 훼손된 채 그대로 시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직무관련 범죄 제외 △공수처 검사 기소권 삭제 △강제이첩권 제거 △재정신청권 제외 등을 담은 공수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을 중심으로 16명이 참여한 이번 법안 발의는 사실상 당론 발의로 추진됐다. 앞서 법안이 제출되기 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추진해 왔는데 공수처는 두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며 “이런 독소조항들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직무범죄'를 제외했다. 유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에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문서에 관한 죄 등 직무범죄가 포함되면서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었다"며 "자의적 법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범죄를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이용됨으로써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체계 정당성에도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에 헌법기관인 판사와 검사에 대한 기소가 가능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도 반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도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공수처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권을 가져오는 '강제 이첩권'도 제거했다. 공수처가 검찰청과 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강제 이첩권을 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국가기관의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재정신청권' 조항도 삭제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찰청 이외의 기관에 부여하는 경우 그 기관에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입법례는 주요 선진국에서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제도라는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