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취소 적법 판결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 영향 줄듯

'의료 공공성' 재확인…헬스케어타운 '의료관광' 활성화 숙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로, 국내 의료 공공성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설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도와 의료 민영화 저지 시민사회단체는 녹지병국제병원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으로 이용할 수 없는 병원이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익 창출을 나 수단으로 여기는 영리병원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인천과 부산 등에서 수년째 추진돼온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에도 다시 관심이 쏠린다. 영리병원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에 한해 설립이 허용됐다.

영리병원은 기업이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해 운영하며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고 의사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재단, 의료법인 등만 비영리로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영리병원 없는 의료 관광단지로 조성될 가능성도 커졌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08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에 약 15만5천여㎡ 부지에 추진하는 의료관광단지다.

제주헬스케어타운에는 애초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계획했다. 도는 영리병원이 없더라도 메디컬센터 등 다른 의료시설을 육성하도록 JDC 등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를 달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녹지제주는 병원 건물 설립 등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800억원을 투자했다.

또 녹지제주는 줄곧 JDC의 강요에 의해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녹지병원 사업 중단에 따라 병원 건물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녹지제주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우리 정부에 투자손실 책임을 묻는 IDS(투자자-국가 간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묻자 "이날 판결로 녹지제주가 손해배상이나 국가 대상으로 ISD 소송을 해도 제주도와 국가 등이 패소할 가능성이 없게 됐다고 본다"고 의미를 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