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폐기물 장기간 방치해도…권한 없는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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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반입된 돌덩이와 쇠파이프 2019년 치우기도
서삼석 의원" 항만방치 장애물처리를 위해 항만공사 대집행권한 필요"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장애물 등으로 업무효율 저하와 항만 안전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20일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항만방치 장애물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2011년에 반입된 폐선이 민간부두 운영사에 의해 2015년 선박강제경매로 처리됐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1995년 반입된 자연석과 쇠파이프가 25년이 지난 2019년이 되어서야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폐기물 147t이 2017년 12월 반입됐지만, 올해 3월에야 반출됐다. 2018년에는 폐기물 4천t이 9개월 동안이나 방치됐다 처리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폐기물은 생활쓰레기·사업장 폐기물 수출업자의 불법 수출행위 적발, 화주잠적 등에 따라 화물이 부두 내 장기 방치된 것이다.
쓰레기가 방치되었어도 항만공사는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리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선사, 운영사 협조를 통해 반출·소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절차가 진행 중인 2017년에 반입된 폐기물 109t은 3년 6개월째 아직도 방치된 상태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대집행' 권한이 항만공사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항만법이 제정됐지만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정되지 않아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항만방치 장애물, 폐선 등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없다. 서삼석 의원은 "항만공사는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어 형사고발, 관계부처 협조 요청, 소송 등의 우회적인 제제만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 항만 질서유지 등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삼석 의원" 항만방치 장애물처리를 위해 항만공사 대집행권한 필요"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장애물 등으로 업무효율 저하와 항만 안전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20일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항만방치 장애물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2011년에 반입된 폐선이 민간부두 운영사에 의해 2015년 선박강제경매로 처리됐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1995년 반입된 자연석과 쇠파이프가 25년이 지난 2019년이 되어서야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폐기물 147t이 2017년 12월 반입됐지만, 올해 3월에야 반출됐다. 2018년에는 폐기물 4천t이 9개월 동안이나 방치됐다 처리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폐기물은 생활쓰레기·사업장 폐기물 수출업자의 불법 수출행위 적발, 화주잠적 등에 따라 화물이 부두 내 장기 방치된 것이다.
쓰레기가 방치되었어도 항만공사는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리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선사, 운영사 협조를 통해 반출·소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절차가 진행 중인 2017년에 반입된 폐기물 109t은 3년 6개월째 아직도 방치된 상태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대집행' 권한이 항만공사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항만법이 제정됐지만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정되지 않아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항만방치 장애물, 폐선 등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없다. 서삼석 의원은 "항만공사는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어 형사고발, 관계부처 협조 요청, 소송 등의 우회적인 제제만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 항만 질서유지 등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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