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으로 사망한 배우자 재해위로금 … 절반만 받을 수 있어"

광부로 일하던 남편이 진폐증으로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는 유족일시보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만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광부인 남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이후 광해관리공단에 유족일시보상금 수준의 재해위로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원고 A씨의 남편은 1990년부터 2년4개월 간 모 광업소에서 광부로 일하다 2006년 진폐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유족일시보상금을 반액은 일시불로, 나머지 절반은 연금 형식으로 수령해왔다.

광부가 재해를 입을 경우 광해관리공단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A씨는 광해관리공단에 "유족일시보상금 수준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자녀 상속분을 제외한 50%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추가분을 지급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1심은 공단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석탄산업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여기에 비춰봤을 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일단 퇴직근로자에게 귀속됐다가 이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구 석탄산업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전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A씨의 남편이 사망한 2006년 당시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A씨는 구 석탄산업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경우에도 가장 우선순위로 수급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단은 다시 바뀌었다. 대법 재판부는 "폐광대책으로 만들어진 재해위로금은 일반 사회보험과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배우자는 산재보험법상 최우선순위로 단독 수급권을 가지나, 민법에 따르면 절반만 상속받을 수 있다. 이에 대법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