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 여당이 새겨들어야 할 정의당의 '국민개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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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새 사령탑에 오른 김종철 대표의 행보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화제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진보의 금기를 깨야 한다”며 정의당 대표로서는 ‘파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고소득층은 물론 저소득층에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발언이다.
‘부자 증세’를 일관되게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한 정책공조를 해온 정의당 입장에서 저소득층 증세는 꺼내기 쉬운 화두가 아니다. 그럼에도 김 대표가 소신 발언을 한 것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현재 과세체계에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다.우리나라에선 소득 상위 1%가 세금의 41.6%를 내고 있다. 상위 10%는 78.3%를 부담한다. 근로소득자 중 38.9%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맞지만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부가 고소득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에 주력해온 반면 각종 비과세 감면은 계속 연장해온 탓이다.
이런 과세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매년 폭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부자 증세’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근로소득세 면제자를 줄이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현행 소득세 체계를 정면 비판하면서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모든 국민이 세금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그래서다.
기본소득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무차별 복지의 확대는 경계해야 한다. 복지지출 급증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2019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9%대에 이른다. 2018년까지 평균 증가율의 두 배가 넘는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대로 높아진 데 이어 2022년에는 50%를 넘을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세수마저 줄고 있다. 거대 여당은 부동산 조세저항에서 확인했듯이 ‘로빈후드식’ 증세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의당이 왜 국민개세론을 들고나왔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부자 증세’를 일관되게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한 정책공조를 해온 정의당 입장에서 저소득층 증세는 꺼내기 쉬운 화두가 아니다. 그럼에도 김 대표가 소신 발언을 한 것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현재 과세체계에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다.우리나라에선 소득 상위 1%가 세금의 41.6%를 내고 있다. 상위 10%는 78.3%를 부담한다. 근로소득자 중 38.9%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맞지만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부가 고소득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에 주력해온 반면 각종 비과세 감면은 계속 연장해온 탓이다.
이런 과세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매년 폭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부자 증세’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근로소득세 면제자를 줄이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현행 소득세 체계를 정면 비판하면서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모든 국민이 세금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그래서다.
기본소득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무차별 복지의 확대는 경계해야 한다. 복지지출 급증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2019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9%대에 이른다. 2018년까지 평균 증가율의 두 배가 넘는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대로 높아진 데 이어 2022년에는 50%를 넘을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세수마저 줄고 있다. 거대 여당은 부동산 조세저항에서 확인했듯이 ‘로빈후드식’ 증세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의당이 왜 국민개세론을 들고나왔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