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망인 재해위로금은 배우자·자녀가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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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과 달리 배우자에 최우선순위 없어" 사망한 탄광 직원에게 지급된 재해위로금은 배우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유족보상금과 달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산직원 A씨의 배우자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91년 광업소에서 일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6년 5월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판단하고 A씨의 배우자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폐광 보상책 중 하나인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10년의 시효 만료 직전인 2016년 4월 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광해관리공단은 재해위로금은 A씨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4명의 자녀에게도 상속된 만큼 전액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A씨의 배우자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해위로금은 일단 사망한 직원에게 귀속됐다가 그가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광해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A씨의 배우자가 재해위로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재해위로금은 유족일시보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등을 들어 재해위로금은 배우자에게 선순위 취득권이 있는 유족보상금 규정을 준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조항은 재해위로금의 산정 기준일뿐 지급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해위로금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A씨의 배우자가 뒤늦게 자녀들로부터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았지만 자녀 상속분은 채권 시효가 소멸해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씨는 1991년 광업소에서 일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6년 5월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판단하고 A씨의 배우자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폐광 보상책 중 하나인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10년의 시효 만료 직전인 2016년 4월 광해관리공단에 재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광해관리공단은 재해위로금은 A씨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4명의 자녀에게도 상속된 만큼 전액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A씨의 배우자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해위로금은 일단 사망한 직원에게 귀속됐다가 그가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광해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A씨의 배우자가 재해위로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재해위로금은 유족일시보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등을 들어 재해위로금은 배우자에게 선순위 취득권이 있는 유족보상금 규정을 준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조항은 재해위로금의 산정 기준일뿐 지급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해위로금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A씨의 배우자가 뒤늦게 자녀들로부터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았지만 자녀 상속분은 채권 시효가 소멸해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