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즉시 영업중단·벌금" 이미경 기자 입력2020.10.21 11:20 수정2020.10.21 11:20 [속보]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즉시 영업중단·벌금"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Facebook